코스피
5,298.04
(208.90
4.10%)
코스닥
1,127.55
(46.78
4.3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선거구 140명에 음식 제공…지방선거 관련 3명 첫 고발

입력 2018-01-29 14:34   수정 2018-01-30 06:14

선거구 140명에 음식 제공…지방선거 관련 3명 첫 고발
<YNAPHOTO path='C0A8CA3C0000015B37C01875001423F2_P2.jpeg' id='PCM20170404011500044' title='선거 범죄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caption=' ' />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단체 상임대표이자 모 정당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단체 관계자 B씨, C씨 등 3명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장군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연말 단체 모임에 참석한 회원, 정당인, 선거구민 등 140여 명에게 식대의 절반 이하만 받거나 무료로 40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들도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자도 받은 가액의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받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