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근무 동생 부탁받고 조회…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퇴직 경찰관이 현직 근무 시절 동생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의 수배 내역 등을 몰래 알아봐 줬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61)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3월 동생 B씨의 부탁을 받고 40대 여성 등 2명의 수배 내역을 조회한 뒤 몰래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시기 지구대에 있던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해 한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뒤 차주 등 소유관계를 동생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인천의 한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형에게 수배 내역 조회 등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퇴직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친동생의 부탁을 받고 공무상 비밀인 다른 사람의 지명 수배 사실과 개인정보인 차적조회 내용을 누설하거나 제공했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민감한 비밀이나 정보를 유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번 범행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거나 범죄 수사가 방해받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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