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사퇴…"취업제한 윤리규정 수용"

입력 2018-01-30 06:00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 사퇴…"취업제한 윤리규정 수용"
9년 전 제약산업육성법 발의 입법활동에 문제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임기 1년여를 남기고 자진해서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서 원 회장의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입법활동과 현재 협회의 업무가 연관돼 있어 회장으로 취업할 수 없다고 결정한 데 따라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 회장이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 회의에서 윤리위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을 받아들여 사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윤리위는 원 회장이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현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법과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는 제약사를 회원으로 둔 단체의 수장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원 회장은 2008년 입법활동이 이제와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9년 전에 발의해 6년 전인 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적 다툼의 여지도 있겠으나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와 다툼을 벌이는 것은 단체에 이롭지 않으므로 조직에 누를 끼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장단 역시 원 회장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제18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제약바이오협회장을 맡아왔다.
협회는 향후 회장 인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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