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설 연휴인 2월 15∼17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8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천200원(전 구간 이용요금), 일산대교 1천200원이다.
도는 15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모두 83만 대의 차량이 3곳 민자도로를 이용해 시민이 모두 8억7천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무료 통행에 따른 합리적 손실보전방안과 재정부담 해소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2015년 8월 14일, 어린이날 연휴인 2016년 5월 6일, 지난해 추석 연휴 등 모두 3차례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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