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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에 엄정처리 지시"

입력 2018-01-30 12:16   수정 2018-01-30 12:36

법무부 "여검사 성추행 사건, 검찰에 엄정처리 지시"
인사 불이익 의혹도 다시 살펴보기로…직장내 성범죄 대책도 예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무부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주장을 확인하는 한편, 서 검사 사례와 같은 직장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대검찰청에 2010년 법무부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법무·검찰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또 다른 성범죄가 없는지 확인해 엄정 처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전날 서 검사의 성추행·인사 불이익 의혹 폭로 직후 보인 법무부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서 검사의 폭로에 대해 "성추행과 관련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 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해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 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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