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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아들 고쳐줄게" 기도비 명목 억대 사기

입력 2018-01-30 14:42  

"공황장애 아들 고쳐줄게" 기도비 명목 억대 사기
법원 "어머니 불안 심리 악용해 죄질 불량" 집유 2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황장애를 겪는 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억대의 거금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픈 아이를 가진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범죄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액을 상당히 갚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여)씨로부터 공황장애가 있는 아들이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겠다며 9차례에 걸쳐 1억2천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중학생 아들이 공황장애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실을 알고 "신 내림을 받아 기도해주면 좋아진다"고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편취액 중 1억원 상당을 서둘러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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