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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日피해자, 국가 상대 첫 손배소

입력 2018-01-30 16:46  

'지적장애인 강제불임 수술' 日피해자, 국가 상대 첫 손배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에서 옛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지적장애를 이유로 불임수술을 강제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6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야기(宮城) 현에 거주하는 해당 여성은 이날 센다이(仙台)지방재판소에 1천100만엔(약 1억865만원)의 손배 청구 소송을 냈다.
우생보호법에 근거해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진 수술이 일본 내에서 1만6천여건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생보호법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참고한 '국민우생법'의 후속으로 일본이 1948년 제정,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불임수술과 인공임신중절의 근거로 삼았다.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의 심사회에서 허용하면 본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인권문제가 제기돼 1996년 불임수술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됐다.
이날 변호단은 해당 여성이 15세였던 1972년 실시된 검사에서 '유전성 정신박약'으로 결과가 나오자 지역 병원에서 불임수술을 당했으며 이는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존엄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변호단은 또한 법 개정 후에도 국가가 피해자 구제 제도를 만들지 않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단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는 장애인 차별이라는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며 "국가는 실태를 조사해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비슷한 수술이 행해졌던 독일 등지에선 국가가 나서 사죄하고 배상을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해당 여성의 가족 측은 "재판을 통해 장애인도 당연히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관련 소송과 관련해 언론에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코멘트를 자제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회피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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