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음식점·편의점·약국 등에 출입구 경사로 의무화해야"

입력 2018-01-31 11:03  

인권위 "음식점·편의점·약국 등에 출입구 경사로 의무화해야"
복지부·국토부 등에 법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부터 새로 지어지는 음식점·편의점·약국 등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인권위는 "201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일반음식점이 95.8%에 달하고 제과점은 99.1%, 식료품 소매점은 98%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19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 출입구 높이 차이를 제거하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시설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건축사 자격시험 및 건축사 실무교육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항을 포함하라고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투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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