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철창행

입력 2018-01-31 15:04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한 30대 결국 철창행
3년간 해마다 적발돼…법원 징역8개월 선고, 법정 구속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이 난 지 불과 5개월도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3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6월 벌금 500만원, 2016년 10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음주 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근 3년간 1년에 한 번꼴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셈이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그는 실형이 선고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1년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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