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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수사권 삭제·독립 감찰관 설치

입력 2018-01-31 14:56  

노회찬,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수사권 삭제·독립 감찰관 설치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31일 국가정보원의 직무에서 수사와 정보 기획·조정을 삭제하고 업무를 북한정보를 포함한 대외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로 명확히 한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 조정 외에 ▲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 ▲ 독립적 감찰관 설치로 내부 감찰 강화 ▲ 원장뿐 아니라 차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 국회 정보위 및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 ▲ 예산안 제출 시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항목별 편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국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도 삭제했다. 다만 비밀활동이 필요한 사업예산에 한해서는 조직운영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보기관의 인력과 예산 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이 대외정보원으로 새로 태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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