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교실도 3천849곳 달해
김병우 교육감 "화재예방·대피훈련 철저" 지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겪으면서 화재 초기 '자동 소방수'인 스프링클러에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제천 스포츠센터는 발화 지점인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의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밸브가 잠겨져 있었고, 밀양 세종병원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규모여서인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거나 설치돼 있었다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연이은 참사를 바라본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만일의 화재로부터 안전한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학교는 좌우와 중앙 등 계단이 많아 유사시 대피는 수월하다.
그러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많지 않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교내 건물도 많지 않다. 교육 당국이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할 때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97개교 가운데 17.5% 87개교만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유치원(단설) 23곳 중 21곳, 초등학교 257곳 중 27곳, 중학교 125곳 중 18곳, 고등학교 82곳 중 13곳, 기타(특수) 10곳 중 8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가 없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다.
도교육청은 "소방 관련법에 따라 모든 학교시설에 적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학교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 연면적 5천㎡ 이상인 기숙사의 모든 층 ▲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노유자 시설(단설유치원)의 모든 층 등이다.
2004년부터 적용된 규정이다.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17.5%로 낮다는 것은 나머지 학교 건물 82.5%는 4층 이하이거나 4층이 넘더라도 2004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얘기다.
요양병원은 해당 법령의 소급 적용을 받아 오는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하지만, 학교 등 일반 건축물은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다.
4층 이하 또는 과거에 지은 학교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저수조, 펌프실, 배관 공사 등 막대한 비용과 시공상의 장애를 고려할 때 쉽지 않다.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외단열시스템) 공법을 적용한 학교 건물도 많다.
249개교에서 본관·별관 교사, 기숙사, 생활관, 강당 등 3천849실에 드라이비트 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비상 발전기 등 스프링클러 주장비 작동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드라이비트와 관련해서는 화재 위험성과 손상 여부 등을 살필 생각이다.
또 학교 건물의 신축, 증·개축 때 준불연재 이상의 외단열재를 사용하는 지침을 마련 중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30일 간부회의에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화재예방 훈련과 대피훈련도 소홀하면 안 된다"고 주문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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