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대통령 금융소비자보호국장 해임권한 제한돼"

입력 2018-02-01 06:14  

미 항소법원 "대통령 금융소비자보호국장 해임권한 제한돼"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금융 소비자 보호를 임무로 하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수장에 대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해서는 안 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DC 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31일(현지시간) 5년 임기의 CFPB 국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 CFPB 창설 당시 관련 법에는 무능·태만하거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등에 한해 대통령이 CFPB 국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정부기관장에 비해 CFPB 국장에 대해 특별한 신분 보장 장치를 둔 것이다.
지난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워싱턴DC 항소법원이 이 같은 규정에 대해 반(反) 헌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원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전원재판부는 "의회에서 CFPB 국장에게 부여한 이례적인 독립성은 헌법적 결함이 아니며 정치적 외풍이나 대통령의 의지로부터 한 발짝 떼어놓으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통령은 의지에 따라 해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억900만 달러(약 1천164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모기지 회사인 PHH가 CFPB의 권한에 대해 법적 다툼을 시작하면서 비롯됐다.
이번 소송은 당시 리처드 코드레이 CFPB 국장을 겨냥했으나 지난해 코드레이 국장이 조기 사임하면서 뒤늦은 판결이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CFPB의 초대 수장이었던 코드레이 국장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해온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빚다 올해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사임했다.
이번 판결은 코드레이 전 국장의 후임을 놓고 백악관과 랜드라 잉글리시 CFPB 부국장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과는 별개다.
잉글리시 부국장은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CFPB 폐지론자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CFPB 창설 근거법인 '도드-프랭크법'에는 국장 사임 시에는 부국장이 국장대행을 하게 돼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항소했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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