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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주시에 SK머티리얼즈 미납 하천수 사용료 추징 통보

입력 2018-02-01 10:09  

경북도, 영주시에 SK머티리얼즈 미납 하천수 사용료 추징 통보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영주시에 SK머티리얼즈가 미납한 하천수 사용료를 추징하라고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감사를 벌여 영주시가 SK머티리얼즈에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훈계 처분하고 최근 5년간 미납된 사용료 2억1천487만원에 과징금을 더해 2억5천784만원을 추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주시는 하천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부과·징수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SK머티리얼즈가 사용한 하천수 요금 3억1천984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 업체는 무상으로 하천수를 사용해왔다.
도는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사용료는 징수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함에 따라 최근 5년간 미납분에만 추징을 통보했다.
har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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