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허해 구청에 손해 끼친 구청장 책임 '20→70%'

입력 2018-02-01 15:14  

대형마트 불허해 구청에 손해 끼친 구청장 책임 '20→70%'
부산고법, 항소심서 "법령 위반 고의성 짙다"…구상금 3억5천만원 지급 판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대형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자치단체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떠안긴 구청장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많은 구상금 지급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민사2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울산시 북구가 윤종오 전임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구청장은 청구금액의 50%인 2억5천3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1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울산지법 민사12부는 윤 전 구청장에게 청구금액의 20%인 1억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청구금액의 70%인 3억5천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이고, 입점하면 영세·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북구 공무원들은 '건축법과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건축심의 조건 사항이 모두 반영됐으므로 건축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조합 측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반려처분 취소 심판'과 '건축허가 처분 의무이행심판' 등이 모두 인용 재결됐음에도 윤 의원은 모두 3차례에 걸쳐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조합 측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마트를 지었다.
조합은 "행정심판 재결로 반려처분이 취소됐는데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의원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2013년 윤 의원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과 북구는 항소에서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따라 북구는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한 뒤, "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했던 당시 구청장이 손해배상금 합계액과 같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6년 윤 전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해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지만, 그 책임 범위는 20%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가치가 건축허가에 대해 신뢰를 형성한 조합의 이익, 대형마트 신설에 따른 긍정적 효과, 소비자 편익 등과 비교해 반드시 우월한 공익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익을 추구한 결정이라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반려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북구와 피고인 윤 전 구청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이나 청구 원인은 1심 판결 이유와 같다면서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구성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공무원에게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고의나 과실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만, 고의로 반복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상책임 제한 취지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면서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법의 지배원칙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관한 최고 결정권자로서 법령 준수의무가 더 엄중하다"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냈음에도 독단적인 결정으로 3차례 반려처분 하는 등 법령 위반 고의성이 짙은 점을 고려해 구상 범위를 총금액의 70%로 정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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