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댐 도수로 가동 경계단계 전에도 가능…연 440만㎥ 추가확보

입력 2018-02-01 18:05   수정 2018-02-01 18:22

보령댐 도수로 가동 경계단계 전에도 가능…연 440만㎥ 추가확보
국토부·충남도·수공 '도수로 운영기준 개정안' 마련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서북부지역 가뭄 해결을 위해 개설된 금강∼보령댐 도수로 가동이 경계단계 전에도 가능하게 됐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회의를 거쳐 '금강∼보령댐 도수로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충남도와 보령시를 비롯한 4개 시·군 의회의 용수 공급 조정기준 상향 요청을 수용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보령댐 경계단계 기준 저수량을 상향 조정하고, 경계단계 전이라도 관계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수로를 조기 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경계단계 때만 도수로 가동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령댐은 현행 기준 저수량보다 연간 440만㎥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도수로를 조기에 운영할 수 있게 돼 선제로 용수를 확보,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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