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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치료 70대 잠자던 딸 둔기로 때려 살해…징역 12년

입력 2018-02-02 10:35  

조현병 치료 70대 잠자던 딸 둔기로 때려 살해…징역 12년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잠자던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 2분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34)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부터 조현병 등 치료를 받아 온 A씨는 함께 살던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목공구를 이용해 머리 등 신체를 마구 때려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조현병을 앓아 치료 중인 피고인의 판단능력 저하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범행 수법 등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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