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제품 겉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입력 2018-02-03 06:00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제품 겉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식약처, '이상사례' 표시명령제' 6월 도입 준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인체 부작용 등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곧바로 이상 사례를 제품겉면에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며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 포장지 등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적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이상 사례 표시명령제'를 오는 6월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금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신고를 접수하면 검사 후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등 고시를 고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소비자에게 이런 주의사항을 제때 알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에 이상 사례 신고 즉시 확인 후 곧바로 강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에 도움을 받아볼 요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먹었다가 도리어 부작용으로 고생한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8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 사례 신고 건수는 4천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2건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가 터지면서 2014년 1천862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 566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821건으로 늘었고, 2017년 8월 현재는 680건에 달했다.
이상 사례는 위장관 증상이 1천326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증상 780건(19.1%), 기타 증상 502건(12.3%), 뇌 신경/정신 관련 증상 165건(4.0%),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767건(18.7%)으로 가장 많았다.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 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순이었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천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직접구매 1천008건(24.6%), 구매방법 불분명 719건(17.6%), 기타 310건(7.6%), 방문판매 293건(7.2%), 다단계판매 170건(4.2%)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2013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5년간 105건 내려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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