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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난독증 학생 진단·진료비 지원…조례 제정

입력 2018-02-03 08:00  

부산 난독증 학생 진단·진료비 지원…조례 제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두뇌 발달과 관련 없이 단어를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난독증 학생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김수용 의원의 발의로 '부산시교육청 난독증 학생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교육청에서 난독증 학생 판별을 위한 진단검사를 벌여 난독증이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학생을 상대로 상담과 전문의 검사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를 두고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등학생 중 난독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학생 수는 2016년 678명, 2017년 645명에 이른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철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말한다. 학습부진과는 다른 차원이다.
부산에 앞서 경기, 광주, 대전, 울산, 충남, 전북에는 난독증 학생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례 내용의 골자"라며 "교육청 차원의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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