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법령따라 소관 부처서 50% 넘는다고 판단하면 인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홍삼엑기스와 과일주스는 농축액을 물에 희석해서 만든다.
농축액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지 못하지만, 농축액을 만들기 위한 최초의 재료량과 물의 비율을 따지면 50%를 넘는 제품들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선을 5만원이 아닌 1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2일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홍삼엑기스와 홍삼음료, 과일식초, 과실음료,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비율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삼 6g을 농축하면 1g의 농축액이 된다.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홍삼엑기스는 이 농축액에 물을 섞는데, 고가의 제품일수록 농축액의 비율이 높고 농축액 비율은 제품별로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10㎖로 포장된 A제품은 홍삼농축액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정제수이다.
완제품 대비 농축액 비율로 보면 30%이지만, 이를 최초재료 비율로 환산하면 50%를 훨씬 넘는다.

권익위는 이 사안에 대해 이날 농식품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라 최초재료를 봐서 그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10만원 상한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홍삼뿐만 아니라 주스 등 유사한 제품에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며 "권익위가 개별 제품마다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원칙에 따라 소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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