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고충상담실과 찾아가는 감사자문지원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고충상담실은 감사결과나 처분양정, 재심 요청사항 등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나 말 못하는 사정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 대상은 감사위원회 피감사자로 시청이나 자치구, 유관기관 직원이다.
감사 내용에 대한 사전상담이나 진행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
상임위원(변호사)이 직접 상담에 참여하며 개인 신변 보장을 위해 상임위원실이나 청사 외 장소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감사위원회 심의과정 등에서 피감사자의 고충이나 억울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담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SNS 등으로 하면 된다.
자치구나 공사·공단 등이 자체 감사결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때 감사자문을 해주는 찾아가는 감사자문지원단도 운영한다.
이 지원단은 자치구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감사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2~3명이 기관을 방문해 자문한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피감자의 고충 처리는 물론 감사자와 피감자 간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모든 감사 과정에서 피감사자의 진술과 소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친 봐주기식 등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피감사자가 무더기로 상담을 신청할 경우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상담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 등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감사행정 지양과 열려있는 감사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새로운 시책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행정부시장 소속이던 감사관실을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 소속의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변경했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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