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는 5일 0시부터 가금육·알·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대상 지역에 충청남도(대전·세종시 포함)를 추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충남 당진시에 있는 한 종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바이러스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로써 반입금지 대상 지역은 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들 지역 외에서 생산·도축·가공된 가금산물은 반입 전날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는 등 반입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도는 전국의 모든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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