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로또 도박을 한 혐의(도박장소 등 개설)로 베트남인 A(33)씨 등 7명을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매일 저녁 베트남 현지 로또 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번호 마지막 두 자리 숫자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 금액의 최고 70배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사설 로또 도박단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도박에 참여하게 한 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번호를 받고 계좌이체로 베팅 및 수익금 배당을 하는 수법으로 도박을 해왔다.
이들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책에게 입금한 도박자금만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B(41)씨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억5천만원의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박 운영 총책과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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