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회장에 22억 '편법 대출' 혐의…저축은행 파산·전직 회장도 재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회사 대주주에게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전북상호저축은행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상호저축은행 전무이사 채모(6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08년 은행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에게 22억5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회장과 채씨는 이 같은 규정을 피하려고 이 회장의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해주는 편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전북상호저축은행 투자자 박모씨에게 대출한도가 넘는 5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다른 임원들과 공모해 대출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채씨의 혐의 중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이 원인이 돼 2008년 12월 26일 영업정지가 됐고, 이듬해 8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았다.
대주주인 이상종 회장은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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