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검 형사4부는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을 독에 의한 증상을 해독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소개해 개당 2만8천원씩 480여개(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약재를 발효, 혼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남편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에게 활성탄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자 B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숯가마 찜질방에서 사들인 숯으로 활성탄 1만4천665㎏을 만들어 FDA(미국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식품인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으로 약 5억4천만원어치를 시중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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