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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재용 구조대' 자처한 법원 강력 규탄"

입력 2018-02-05 16:01  

정의당 "'이재용 구조대' 자처한 법원 강력 규탄"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어…'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철칙인듯"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대해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이 아는 법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며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약자에게는 거리낌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며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치 않는 법원에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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