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험사에 '뜨거운 감자'

입력 2018-02-06 06:3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험사에 '뜨거운 감자'
업권과 성격 맞지 않아 혜택 어려워…최대 세금 90억 내기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이도록 한 정부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보험업권의 성격과 맞지 않아 보험회사가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고스란히 낼 상황에 처하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 결산을 진행하면서 상당수 보험회사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전액 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는 대신 생겨난 세제다.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인상,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일정 수준 이상 쓰지 않으면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험회사가 주로 선택하는 과세 방식은 투자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투자제외형이다.
투자제외형 산식은 {기업소득×0.15-(임금증가액+상생지원액)}×0.2이다. 임금증가액과 상생지원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하지만 고소득자가 많은 업종 특성상 보험회사는 임금증가액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다.
임금 증가분을 계산할 때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임원이나 총급여 7천만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6년 보험업계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봉 순위 상위 7곳은 평균 급여가 8천971만원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대부분 금융사는 임금이 7천만원을 넘어가 임금증가액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작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상생지원액으로 절세를 받는 것도 여의치가 않다.
관계 법령에서는 ▲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 협력 중소기업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등을 상생지원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상생지원은 주로 제조·유통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험회사로서는 협력 중소기업이 낯설다.
B 보험사 관계자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금융기관과의 연관이 너무 없다"며 "현재로써 재단 기부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그대로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업소득이 3천억원 이상이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내야 할 최대 금액은 90억원이다. 대형 보험사는 대개 당기 순이익이 3천억원 이상이어서 최대 90억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C 보험사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금융권에 맞는 재단이 법령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결국 안 들어갔다"며 "재단에 기부하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져 회사로서 좋은 일이지만 지금의 재단은 금융권과 이미지가 맞지 않아 그냥 세금을 맞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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