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 "실체규명 협조"…조사단, '최교일 사건 은폐' 의혹 진술 들을 듯
"알고 있던 일, 외부로 알려지자 놀라는 듯"

(서울=연합뉴스) 안희 현혜란 기자 =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 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한 임은정(44·30기)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6일 참고인 조사에 나와 "실체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33기) 검사의 피해 사실에 대해 "서 검사의 인터뷰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다 알던 일인데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고 안타깝다"고도 했다.
또 "엄격한 바른 검찰을 지향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게 검찰의 현실이지 않으냐"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뜻을 검찰 수뇌부 모두에게 건의하고 싶다"고 의견을 말했다.
임 검사는 "여자 간부의 성희롱적 발언도 만만치 않다. 성별이 아닌 갑을·상하·권력의 문제"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안도 공수처 도입 등 거시적 안목에서 봐 줬으면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에 대해서는 "의혹을 사실로 생각하면 된다. 제 기억은 그렇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 검사의 피해에 관한 탐문을 하고 다니던 자신을 당시 최교일 검찰국장이 불러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시느냐"고 호통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조차 알지 못한 저를 지목해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임 검사는 이날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만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임 검사는 최근 조 지검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사단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16년 임 검사가 SNS로 한 검찰 간부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소속 검찰청(의정부지검) 검사장이던 조 단장이 '글을 당장 내리라' 등 폭언을 했다는 이유였다.
조사단은 이날 임 검사로부터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접한 경위와 서 검사가 주장한 인사 불이익 의혹과 관련해 목격했거나 들은 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
특히 진실공방으로 번진 최 의원의 사건 무마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를 임 검사에게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가 당시 최교일 국장에게 불려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아울러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사건 발생 후 소속청인 서울북부지검의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이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지검장을 거쳐 법무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조사단이 규명해야 할 사항이다.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전달받지 않았던 만큼 결국 서 검사가 당시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임 검사는 법무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임 검사는 이날 취재진에 "서울북부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냐"며 "두 개의 축(서울북부지검·법무부)이 만나는 정점이 누군가를 보려고 저를 부르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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