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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하면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구청 과장 인사조치

입력 2018-02-06 10:32  

결재하면서 부하 여직원 성추행…구청 과장 인사조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의 모 구청 과장이 부하 여직원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가 인사 조처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모 구청은 지난해 11월 A(52) 과장이 성추행했다는 부하 여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 과장은 2016∼2017년 같은 부서인 이 직원에게 서류 결재를 해주는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사에서 "피해 직원이 주장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측 주장을 종합한 결과 A 과장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1일 그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 조처했다.
해당 구청 감사관실은 심의위 결과에 따라 A 과장을 중징계해달라고 인천시에 요구한 상태다.
인천시는 이달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A 과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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