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중 예금·대출만기 19일로 자동 연기

입력 2018-02-06 12:00  

설연휴 중 예금·대출만기 19일로 자동 연기
부동산 거래·외화 송금 미리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설 연휴 중 도래한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기일은 대부분 연휴 이후 첫 영업일인 19일로 자동 연기된다.
다만 금융회사와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 연휴 전인 14일로 앞당길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등에서 필요한 거액 자금 거래나 외화 송금은 은행이 쉬는 연휴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6일 제시한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유의사항.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금은 어떻게 하나
▲2월 15~18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 19일로 만기가 자동연장된다. 19일에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하면 된다. 금융회사와 조율해 14일에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면
▲19일에 이자를 납입하면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19일에 설 연휴 중 이자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14일에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카드 결제대금은 어떻게 하나
▲결제일이 19일이 변경된다. 14일에 선결제도 가능하다.
--자동납부는
▲19일에 출금 처리된다.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은
▲19일 이후 가능하다. 연휴 기간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 일자를 연휴 전후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거래 역시 송금(거래)일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지급은
▲퇴직연금 약관 등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언제 받나
▲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도 영향받나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조율하면 14일에 받을 수 있다.
--상환이 예정된 ELS, DLS는
▲19일에 받는다.
--주식, 채권 결제대금은
▲19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국책은행의 설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점에서 특별자금 상담을 할 수 있다.
--연휴 중 신권 교환은 어떻게 하나?
▲기업은행 등이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신권교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은 가맹점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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