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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액 더 부과 가능"(종합)

입력 2018-02-06 16:50   수정 2018-02-06 17:17

김현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액 더 부과 가능"(종합)

"재건축 연한 40년 말한 적 없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한지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 강남은 지난해 연말부터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몰렸고, 집을 사고도 거주하지 않는 갭투자도 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에 법에 정해진 산식대로 계산해서 미리 발표했다"면서 "초과이익 환수는 '위헌 내용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오전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30 또는 40이라는 단어는 얘기한 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해설, 분석기사가 나오면서 이제는 40년으로 굳어진 것 같다"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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