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민간인사찰 등 검찰 과거사 12건 우선 조사한다

입력 2018-02-06 15:00   수정 2018-02-06 15:53

PD수첩·민간인사찰 등 검찰 과거사 12건 우선 조사한다

박종철 고문치사·강기훈 유서대필·김학의 차관·'남산 3억 의혹' 등도 포함
교수·변호사 참여 30명 규모 대검 조사단 사전 조사 개시
긴급조치 9호 위반, 간첩조작 관련사건 등 포괄적 조사 2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PD수첩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을 과거 여러 의혹이 제기돼 진상 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 12개 개별 사건 외에도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도 '포괄적 조사 사건'으로 1차 사전 조사 대상이 됐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과 첫 연석회의를 열고 12개 개별 사건과 2가지 포괄적 사건의 사전 조사를 대검 조사단에 권고했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대검 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조사단은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나눠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향후 대검 조사단의 사전 조사 보고를 받고 정식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권고 사건과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검찰 과거사 정리는 검찰 역사 대한 전반적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 출발을 위한 제언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조사 대상이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있게 선정되어야 하므로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진행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후 계속 진상 규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80206122900004_02_i.jpg' id='AKR20180206122900004_0201' title='김갑배 위원장(왼쪽)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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