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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전역 갯벌도립공원 지정…팔금·자은·임자면 추가

입력 2018-02-07 11:31  

신안 전역 갯벌도립공원 지정…팔금·자은·임자면 추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흑산권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한 신안 전 지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되게 됐다.
전남도는 오는 8일자로 팔금면, 자은면, 임자면 일원 18㎢가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된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신안 증도 갯벌 12.824㎢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2013년 10개 읍·면 144㎢로 확대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신안 전역이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올해 새천년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자원 보존 등을 위해 도립공원 확대를 추진했다.
3개 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015∼2016)에서는 대상지가 도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락·낙지 등 갯벌 생물,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검은머리물떼새,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매·소쩍새 등 280여 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 갯벌은 이미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장도와 증도는 철새 서식지로서 국제적 중요성이 인정돼 유엔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기도 했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국장은 "갯벌도립공원 확대로 천혜의 자연자원 보전·관리, 관광객 유치, 지역 수산물 브랜드 가치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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