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발(發) 여야 대치로 2월국회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입력 2018-02-07 12:13  

법사위발(發) 여야 대치로 2월국회 민생법안 처리 '빨간불'
민주 "'강원랜드 의혹' 권성동 사퇴해야"…국회의원 외압방지법 발의
한국당 "의혹만으로 사퇴한다면 文대통령도 사퇴해야"…의혹폭로 검사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이한승 기자 = 여야가 7일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 사퇴 문제를 놓고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자, 한국당이 관련 의혹은 허위라며 일부 다른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받아쳐 법사위발(發) 여야 대치 국면이 2월 임시국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가 언제 회의를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2월 임시국회의 법안 처리는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권 위원장이 국회를 볼모 삼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회직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유일하게 갑질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의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면서 "본인 신상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고 떡하니 앉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권 위원장이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을 향해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 노골적인 의도"라며 "권 의원은 국회 마비를 볼모로 법사위를 더 이상 어지럽히지 말고 위원장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인 백혜련 대변인은 아예 형사사법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상임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때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추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대변인은 "법사위나 행안위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정보 접근성이 타 상임위에 비해 높고, 이로 인해 해당 상임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권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면서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반격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산적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룬 채 법사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과연 집권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전날 법사위를 보이콧한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헌법개정소위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체면도 망각하고 권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상임위를 걷어찼다"며 "민주당은 정치 공세 말고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에 의하면 고발이나 의혹 제기가 있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사퇴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아들 준용 씨 의혹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부인의 미술품 강매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안미현 검사를 즉각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권 위원장은 안미현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상당 기간 법사위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법사위는 이미 전날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87건의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전날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여기에 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해당 회의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정쟁을 피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국민과 무관한 정치싸움만 벌이다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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