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업용 차량 졸음방지 장치 예산편성 외면

입력 2018-02-07 16:28  

광주시, 사업용 차량 졸음방지 장치 예산편성 외면
유정심 시의원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것" 질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정부가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지방비 편성을 지자체에 요청했는데도 광주시는 올해 예산에 이를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내용을 하는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한 달 뒤 지자체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으니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 대책에 필요한 지방비를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졸음운전 방지대책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길이 9m 이상 사업용 승합차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을 포함한 차로 이탈 경고 장치를 달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당 50만원을 한도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2019년 12월까지 관련 장비를 차량에 장착하도록 했다.
광주의 경우 승합차 791대, 화물차 997대, 특수차량 762대 등 모두 2천550대가 대상으로 시비 부담액은 모두 3억8천500만원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올해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유정심(남구2) 시의원은 이날 광주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관련 행정절차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추가경정예산에 넣는다 하더라도 예산심의가 8월로 예정돼 있어 사업시기가 8개월이나 늦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서둘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며 "추경에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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