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업규모 상관없이 기본권 대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의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한지훈 이신영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이제 노동법을 개정해서 소규모 사업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학계 전문가와 노사관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조직률도 높고 노조 단결도 높은데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노조 결성도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노동조합법은 1953년에 제정됐으며 그간 수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우리가 지금 4.0 플랫폼, 특수형태나 특수고용 노동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법이나 노동관리를 합리적으로 할 노동관계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상 근로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기업의 규모나 조직력 등과 관계없이 노조 등을 통해 자신의 기본권을 대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면 고용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채용을 위해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더 큰 차별이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해 적정 수준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용역을 했다"면서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총연합회 등과 노동부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의 지급을 명절 전으로 당겨야 한다'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도록 최대한 독려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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