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앗! 비행금지구역"…승인 없이 드론 띄운 2명 과태료

입력 2018-02-07 16:57  

[올림픽] "앗! 비행금지구역"…승인 없이 드론 띄운 2명 과태료



(평창=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주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에서 사전 승인 없이 드론을 운행한 2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29)씨와 B(39)씨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할 항공청에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6일 오전 4시께 강릉 올림픽파크 대회시설 인근 공사현장에서 승인 없이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다 감시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주택 신축과 관련해 항공촬영을 의뢰받은 A씨는 강릉 관동중학교 반경 4㎞ 등의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께 평창 천문교차로 반경 5㎞ 등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대관령 눈꽃축제장 주변을 승인 없이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드론은 올림픽 경기장 반입금지 물품인 만큼 경기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이점을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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