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온상'…가족명의 사업에 금품수수까지

입력 2018-02-08 14:00  

한전 태양광 사업 '비리온상'…가족명의 사업에 금품수수까지
감사원 "47명 징계 요구·10명 검찰수사 요청"
연계용량 부족함에도 승인…재산상 이득 챙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하며 관련 업무를 부당처리하고, 또 시공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긴 한전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전 임직원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기사업을 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비리 혐의가 중대한 한전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 6명도 함께 수사 의뢰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해임요청 4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직 12명, 경징계 이상 31명이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돼야 한전이 사 줄 수 있는데 지역별로 연계 가능용량이 제한돼 있다.
연계가능용량을 초과하더라도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변압기 고장 등 비상상황에서는 정전 등 안전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음은 적발된 주요 사례들이다.

◇재산상 이익 챙긴 해임 대상자 4명
2014년 한전 지사의 A팀장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49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자, 실무자가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모두 연계 처리했다.
감사원은 연계 처리된 태양광발전소 중에 A팀장의 아내 명의 2개, 아들 명의 1개, 처남 명의 1개의 발전소가 포함됐음을 밝혀냈다.
또 A팀장이 아들 명의 발전소를 2016년 시공업체에 1억8천만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2억5천800만원을 받아 차액인 7천800만원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2016년 한전 지사 B과장은 13개 태양광발전소의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주었다.
이후 B과장는 해당 업체와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를 팔면 돈을 주기로 하고 1억9천여만원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
B과장은 발전소 시공비 1천500만원을 업체로부터 감액받고, 대납에 따른 이자액만큼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2014년 한전 지사 C파트장은 1개 태양광발전소만 연계가 가능한데도 4개 발전소가 연계 가능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그중 1개를 2억2천500만원에 아들 명의로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당초 다른 일반인에게 시공한 금액보다 2천500만원 낮은 금액이다.
2016년 한전 D지사장은 업체가 14개 태양광발전소를 신청하자 실무자가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음에도 모두 연계 처리했다.
감사원은 연계처리된 태양광발전소 가운데 D지사장 아내·처남 명의 발전소가 포함됐고, 자신이 납부해야 할 공사비 913만원을 업체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D지사장은 부하 직원들을 불러 "내가 태양광을 하나 하려는데 처리해주소"라고 말을 한 것은 물론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해서 제출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이들 4개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수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가족명의 발전소 특혜처리
2014년 한전 E지사장과 F팀장은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각각 3개, 1개 분양받은 후 해당 지역 주변압기의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연계가 불가능하자 시행되지도 않은 '선로변경계획'에 따라 용량이 확보됐다고 보고한 뒤 연계시켰다.
2015년 한전 지사 G팀장은 H업체가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매입했지만, 연계 가능용량 초과로 사업허가를 못 받게 되자 배우자 명의로 발전소 1개를 분양받게 해달라고 제안하고 이 발전소를 포함해 총 2개를 연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의 사적 이용과 자기사업 영위
2015년 한전 I지사장은 J업체와 태양광발전소 3개를 배우자와 두 자녀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7억2천만원에 체결하고는 구매절차 등을 모두 J업체가 대행하도록 떠넘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14년 한전 K지사장은 배우자 명의 태양광발전소 2개의 허가신청 절차를 L업체가 대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2016년 8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작년 5월까지 1천9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허가업무 부당처리한 지자체
익산시 공무원 M씨는 2015년 3월∼2016년 8월 시공업체 7곳으로부터 69개의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부탁받고는 연계 가능용량 부족으로 승인이 어렵게 되자 부당한 방법으로 모두 허가했다.
이 가운데 30개는 연계 가능용량 초과로 인한 불허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남도 공무원 N씨 등은 2014년 5개 업체가 신청한 태양광발전소(180억원 상당)가 연계 가능용량초과로 연계할 수 없다는 한전 회신을 받고도 담당 과장이 출장 간 사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들 5개 업체가 충남도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자 한전 담당자들은 용량이 부족한데도 연계처리를 해줬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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