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委 "소통·지원 필요"…검찰총장 "논의의 장 마련"(종합)

입력 2018-02-08 17:18   수정 2018-02-08 17:19

검찰과거사委 "소통·지원 필요"…검찰총장 "논의의 장 마련"(종합)

김갑배 위원장 "위원회는 법무부에, 조사단은 검찰에 어려움 있다"
문무일 총장 "제안에 공감…위원회·조사단 참여해 논의할 의향"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 방안을 논의하자며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총장이 참석해 위원들과 조사단원이 직면한 현안을 풀어나가는 간담회를 열 것을 문 총장에게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단은 검찰총장에게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실무적인 행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조사를 담당할 조사단은 대검에 별도로 두게 됐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이 분리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사대상 사건마다 조사방향과 내용이 달라 위원회와 조사단이 쟁점 인식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야만 진상규명 작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즉각 위원회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위원회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조만간 위원회와 조사단 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6일 12건의 사건을 1차 사전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사전 조사 사건에는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삼례 나라 슈퍼 사건(1999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이 포함됐다.
또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상득 전 의원에게 서울 남산자유센터에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도 조사 대상이다.
위원회와 별도로 구성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외부단원인 교수 12명, 변호사 12명, 검사 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조사단은 5명의 단원이 한 팀을 이뤄 개별 사건을 나눠 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 결과를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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