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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중 숨진 30대 포항경찰관, 재심서 순직 인정

입력 2018-02-09 11:40  

야간근무 중 숨진 30대 포항경찰관, 재심서 순직 인정
인사처 재심위 "과로한 사실 확인…사망과 인과관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포항의 파출소에서 야간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숨진 30대 경찰관에게 재심에서 순직이 인정됐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서 고 최모(30)경장에 대해 순직을 인정했다.


최 경장은 작년 9월 26일 오전 3시 15분께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전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야간근무를 하며 폭행사건으로 출동했다가 오전 1시부터 숙직실에서 쉬던 중이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이 잦은 야간근무 등으로 육체적·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 특성과 대기근무 중 사망한 점을 고려해 사망 당시 계급인 순경에서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했고,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다.
하지만, 부검결과 사인이 '내인사, 해부학적으로 불명'으로 나오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과로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올해 1월18일 인사처에 재심을 신청했고, 최 경장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순직인정 요청 글에는 5만1천여명이 동의했다.
인사처는 "부검결과는 내인사의 원인이 '불명'이라 나왔으나, 재심과정에서 죽도파출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과로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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