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중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가 변경됨에 따라 기존 표지를 바꾸지 않은 장애인 차량을 대상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는 관련법 개정으로 명칭과 모양이 달라졌다. 지난해 연말로 계도 기간이 끝나 아직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구는 "현재 중구 관내 장애인 차량 가운데 교체 대상은 1천320대로 교체율은 65%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며 "종전 장애인 주차표지를 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를 교체하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아 기존 표지를 반납하면 된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동주민센터에서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받아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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