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에 정책 비판 글 올려"…선거법 위반 주장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광조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0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은 "신 이사장이 페이스북 등을 이용,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광주시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홍보했다"며 전날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 시장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민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신 이사장은 광산구 산하 기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페이스북 등에 윤 시장 주요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시장과 민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후보 경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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