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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1천200명 여가부 상대로 집단 소송

입력 2018-02-11 19:55  

아이돌보미 1천200명 여가부 상대로 집단 소송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체불임금 지급하라"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1천200여 명이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여가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여가부를 상대로 지난 3년간(2015~2017년) 근로기준법상 마땅히 받아야 할 주휴·연차 수당 등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25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가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제도다.
아이돌보미는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임금과 수당 등 처우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인정 여부는 노조와 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연차 수당 등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광주 지역 아이돌보미들이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작년 말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패소 시 모든 아이돌보미들에게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규모는 1천10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단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hisun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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