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인 73% '직장내 괴롭힘' 경험…60%는 대처 못해"

입력 2018-02-12 09:21   수정 2018-02-13 19:48

인권위 "직장인 73% '직장내 괴롭힘' 경험…60%는 대처 못해"

"47%는 한 달에 한 번, 12%는 거의 매일 피해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직장인의 약 7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고, 그중 약 60%는 직장 내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생활을 한 적 있는 만20∼64세 남녀 1천506명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 내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위협적·모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 정의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피해 빈도에 관해서 46.5%가 '월 1회 이상', 25.2%가 '주 1회 이상', 12%는 '거의 매일'이라고 대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세부 사례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는 경우(43.9%)가 가장 많았고,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유독 힘들거나 과도한 업무를 주는 경우(37.6%)나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37.1%)도 많았다.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성과평가 점수를 낮게 매기거나 해고 등 징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력 감축을 목표로 고유 업무를 박탈하거나 독후감을 쓰게 하는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이 빈번함은 물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등 조직 문화 자체가 성차별적인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언·욕설·폭행, 공개적인 모욕, 허위사실 유포, 사적 업무 지시 등 개인적 괴롭힘 사례도 많았다. 가해자가 상급자뿐 아니라 상급자의 가족인 경우도 있었다.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고객 혹은 거래처 직원'(16.8%)으로부터, 생산직은 '원청업체 관리자·직원'(12.5%)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는 응답자의 약 60%는 '특별히 대처한 적 없다'면서 그 이유로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43.8%), '대처했다가 직장 내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29.3%)를 꼽았다.
직장 내 집단적 괴롭힘 피해 경험자의 87.1%, 개인적 괴롭힘 피해 경험자의 77.5%가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한정애·김삼화·이정미·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정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가 실태조사 결과를, 주형민 윤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가 피해 사례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와 전형배 강원대 법전원 교수 등이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낼 예정이다.

<YNAPHOTO path='AKR20180212035500004_02_i.jpg' id='AKR20180212035500004_0201' title=''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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