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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이랑 다르네' 온라인거래 분쟁조정 신청 56%↑

입력 2018-02-12 10:56  

'주문한 제품이랑 다르네' 온라인거래 분쟁조정 신청 56%↑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작년 2천30건 접수…"상품설명·주문내역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 A씨는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노트북을 구매했다. 그러나 막상 배송받은 제품은 최저가 제품이 아닌 다른 모델이었다.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자는 상품페이지 하단에 '해당 모델이 단종될 경우 후속모델로 제공된다'고 기재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 같은 온라인거래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작년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총 2천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급증했다.
인터넷 쇼핑몰 외에도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었다. 인터넷 카페·블로그·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를 통한 개인 간 물품거래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39.0% 증가했다.
KISA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 구매 전 상품설명 확인 ▲ 의심이 되거나 기재 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 물품 도착 시 바로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 여부 확인 ▲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 보관 등을 당부했다.
특히 분쟁조정 시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은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 판매자 모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1661-5714, www.ecmc.or.kr)으로 무료 상담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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