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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시험 '깜빡'…순찰차에서 술 마신 경찰관 견책

입력 2018-02-13 06:40  

승진시험 '깜빡'…순찰차에서 술 마신 경찰관 견책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승진시험 원서를 깜빡 잊고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무 중 순찰차를 끌고 나가 술을 마신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찰서 소속 A(33) 경장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중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에 해당한다.
A 경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끌고 나가 주차한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가 징계위에 회부됐다.
A 경장은 당일 동료 직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승진시험 원서를 접수 기한 안에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지방경찰청 담당 부서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일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자였다.
이 경찰서 동료 직원들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외출한 A 경장이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도 받지 않자 행방을 찾던 중이었다.
이후 "A 경장이 죽겠다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는 A 경장 지인 연락을 받고 당일 오후 5시 20분께 계양구 아라뱃길 인근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담당 부서와 면담 끝에 원서 접수 기한이 나흘 전 끝나 서류를 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각각 3명이 참여한 징계위원회가 사건 경위를 모두 파악했다"며 "A 경장에게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책임 등을 물어 징계양정 규칙에 맞는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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