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56.54
1.38%)
코스닥
937.34
(2.70
0.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불리한 기사 실린 신문 돌린 60대 고발

입력 2018-02-12 14:37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불리한 기사 실린 신문 돌린 60대 고발



(의성=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유권자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구민 A씨(60대)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오는 6월 열리는 의성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신문 50부를 지난해 11∼12월 선거구 내 대놓은 차량 앞유리 등에 끼워두는 방식으로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구에 사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와 같은 여론주도층 인사 225명에게 이 기사가 실린 신문을 복사해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구를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반감으로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95조)는 후보자 등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나 간행물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