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직전 담배 피운 알바생 등 상대 실화 여부 조사
[청주 서부소방서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사 등 87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12일 청원경찰서와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나면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10m가량 떨어진 학교 본관 건물까지 연기가 퍼졌다.
교사 등 교직원은 소화기 30여개로 진화를 시도했지만, 쉽게 불길을 잡지 못했다.

학교 측은 즉각 점심시간이었던 교내에 대피 안내방송을 했고, 학생과 교사 등 870여명이 건물을 빠져나와 운동장 등으로 긴급 피신했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32㎡ 규모 분리수거장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19소방대에 의해 25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조사 결과 이날 신학기 교과서 배부 아르바이트를 했던 A(23)씨가 불이 나기 약 10분 전 분리수거장을 다녀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이 나기 직전 분리수거장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꽁초를 던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실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학교 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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