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형교정치료 몇백만원어치 결제했는데…의정부 병원 먹튀 의혹

입력 2018-02-13 06:30  

체형교정치료 몇백만원어치 결제했는데…의정부 병원 먹튀 의혹
경찰, 피해자 고소장 접수…무단 휴진에 집단 소송 움직임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체형교정 전문병원에서 원장이 무단으로 잠적했다는 '먹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소재 A 병원에서 체형교정 치료비 15회분(190만원)을 미리 받아놓고 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B씨는 다행히 남은 치료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현재 비슷한 피해를 본 환자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A 병원은 일자목, 측만증, 안면비대칭, 휜 다리 등 교정치료 전문진료를 내걸고 영업했다.
1회 치료비용이 몇만 원에서 십여만 원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병원은 주로 10회·20회·30회 등을 한꺼번에 결제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환자들을 유치했다.
이에 따라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결제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 병원에서는 지난달 20일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휴진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환자들에게 보냈다.
안내한 휴진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였다.
급작스러운 휴진 통보도 황당했지만, 일부 환자들은 지난 5일 이후 병원을 찾았다가 더 날벼락 같은 얘길 들었다.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였다.
연합뉴스도 병원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폐점 문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던 A 병원 홈페이지 내 게시판도 지난 9일 오후 이후 비공개로 바뀐 상태다.
피해자들이 관련 정보를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있어 조만간 집단 소송이 제기될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환자 집단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병원 측에서 문을 닫을 것을 예상하고 장기 환자 유치를 한 것인지 등이 파악되면 사기죄를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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