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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동문 "'성추행 폭로' 남정숙 전 교수 지지…진상규명"

입력 2018-02-12 16:53  

성균관대 동문 "'성추행 폭로' 남정숙 전 교수 지지…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성균관대 동문이 이 학교에 재직할 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교수(현 인터컬쳐 대표)의 행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고 학교 측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혜화동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남정숙 전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모교에서 대학원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권을 짓밟은 추악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동문회는 또 "학교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고,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어이없는 비난을 하며 남씨에게 재임용 부적격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동문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모 교수의 성추행·성희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할 것, 사건을 은폐한 관계자들이 책임지고 남 전 교수에게 사과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남씨가 재임용에 탈락한 과정에 부당성이 없는지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동문회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성균관대 내 성 평등 상담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남씨는 2014년 4월 당시 성균관대 문화융합대학원장이었던 이 교수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MT 때 이 교수가 남씨의 어깨를 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남씨가 가해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교원에 해당하는 대우 전임교수였던 남씨는 문제를 제기한 뒤 몇 개월 뒤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성균관대를 떠났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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