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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 선물 상한 10만원 적용 여부, 소관부처 판단"

입력 2018-02-12 18:10  

"전통주 등 선물 상한 10만원 적용 여부, 소관부처 판단"
권익위 "지난 9일 관계기관 후속회의에서 협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홍삼엑기스 등의 경우 '최초재료' 비율이 50%를 넘으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공직자에 허용하는 선물비 상한선을 10만원으로 정한 데 이어 개별 제품의 적용 여부는 소관 부처가 판단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를 초과한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런데 홍삼엑기스와 홍삼음료, 과일식초, 과실음료, 약초제품 등 '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비율 규정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삼 6g을 농축하면 1g의 농축액이 된다. 6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다.
예컨대 10㎖로 포장된 홍삼 A제품은 홍삼농축액이 30%이고, 나머지 70%가 정제수이다. 완제품 대비 농축액 비율로 보면 30%이지만, 이를 최초재료 비율로 환산하면 50%를 훨씬 넘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소관 부처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적인 재료가 아니라 최초재료를 봐서 그 함량이 50%를 넘는다고 인정하면 10만원 상한선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통주, 과실주 등은 어떻게 하느냐 등 '50% 기준'을 두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9일 관계기관 후속회의를 통해 농식품부, 해수부가 관련 법령을 종합해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면 10만원 이하 선물에 포함하도록 소관 부처를 명확히 정했다"고 12일 보도자료를 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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